중개대상물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가요?
부당한 표시·광고 등으로 피해를 보셨나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로
밝은 내일을 희망합니다!

올바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함께합니다!

2025.0604
[보도자료] 경북도,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위해 노력한다
지난달 30일 부동산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담당자 회의 개최 -
-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근절 위한 협력 방안 논의 -



경상북도는 지난달 30일 경산시청에서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시군 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부동산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인터넷 부동산 광고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모니터링업무 주요 사항 전달·공유하고, 앞으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관련 법령 교육 ▴모니터링 조치결과 입력·관리 시스템 교육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 사례 분석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 공유 등에 대한 실무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부동산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사항 모니터링은 2020년 8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한국부동산원에서 허위·과장 광고 매물을 모니터링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군에서 행정조치 등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광고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확산하는 만큼,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모니터링과 지도점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주원 경상북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광고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 해당 내용은 보도자료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시 이동)
2023.0926
관리비 관련 규정이 개정된 이유는?
ㅇ 원룸 등의 매물을 직방, 다방 등의 중개플랫폼에 표시하는 경우에 관리비를 세부 내역 구분 없이 정액으로 표시하고 있어, 매물 검색 단계부터 관리비의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렵고,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전 관리비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음

ㅇ「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서 관리비 외 비목 등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예시* 규정을 두고 있으나,
* (예시) 다세대주택의 경우, 관리비 매월 4만원, 수도료 매월 1만원
- 관리비 표시 광고에 혼란이 있어 정액관리비를 세분화하고 명확히 규정하여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관리비 관련 임대인· 임차인 간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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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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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허위매물 쉽게 판단하기! 인터넷 중개대상물표시·광고 위반유형 알아보기 자세히 보기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관리비 표시·광고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 또는 300만원 부과될 수 있음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유형(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관련법령 더보기
  • 명시의무 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하기 위해 명시해야만 하는 사항을
    명시 하지 않은 경우

  • 부당 표시·광고 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짓·과장 표시·광고, 부존재·허위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 부당한 광고를 하는 경우

  • 광고주체 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신고접수시, 처리 절차

  • step. 01

    감시센터

    신고 접수
  • step. 02

    감시센터

    위반사항 조사
  • step. 03

    감시센터 → 국토부

    분기별 모니터링
    결과제출
  • step. 04

    국토부 → 지자체

    조사결과 이관 및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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